
정보 기준일 : 2026년 8월 26일 · 국세청 최신 안내 기준
2026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했다면 9월에 다시 반기신청하라는 안내를 보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5월에 이미 신청했는데 9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
두 신청은 같은 소득에 대한 중복신청이 아닙니다. 2026년 5월 정기신청은 2025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것이고,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1~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2026년에 반기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라면 2026년 5월 정기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허용되는 제도이므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 종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핵심 일정
2026년 상반기분
지급기한 12월 30일
예상액 기준 우선 지급
실제 2026년 요건 적용
상반기분 신청
연간산정액의 35%
15만원 미만·환수 예상
최종 정산
5월 정기신청과 9월 반기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연도입니다.
2025년 1~12월 소득
→ 2025년 귀속 장려금
2026년 1~6월 근로소득
→ 2026년 귀속 장려금
| 구분 | 2026년 5월 정기신청 | 2026년 9월 반기신청 |
|---|---|---|
| 대상 소득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 대상자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반기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 |
| 성격 | 연간 소득 확정 후 신청 | 당해연도 장려금 일부를 앞당겨 지급 |
| 최종 정산 | 정기심사 후 지급 | 2027년 6월 실제 요건으로 정산 |
따라서 2026년 5월에 정기신청했다고 해서 9월 반기신청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귀속연도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9월 반기신청 대상일까?
국세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자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 종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YES·NO로 빠르게 확인
근로소득이 있나요?
NO → 반기신청 대상 아님
사업·종교인소득 등이 있나요?
YES → 정기신청 확인
다른 소득·재산요건을 확인한 뒤 반기신청 검토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라면 반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리랜서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반기신청과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2026년 12월에는 아직 2026년 전체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반기분은 우선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한 뒤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도 실제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 가구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최대 근로장려금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12월에 받는 35%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종 장려금의 35%를 떼어 먼저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만으로는 2026년 전체 소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근무월수를 이용해 연간 총급여액을 환산하고, 그 금액으로 예상 연간 장려금을 계산합니다.
35% 계산 구조
근로소득 확인
연간소득 환산
연간산정액 계산
12월 우선 지급
따라서 12월에 받는 금액은 2026년 최종 장려금 확정액이 아닙니다.
2027년 6월에 2026년 상·하반기 실제 근로소득과 가구·재산요건을 다시 확인한 뒤 추가로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이 많다면 환수합니다.
상반기분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이면 2026년 12월에는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함께 처리합니다.
따라서 12월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대상에서 탈락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부터 환수가 예상되면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반기신청에서 가장 눈여겨볼 변경사항입니다.
기존에는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11월에 수집해 12월 상반기분 심사 전에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8월에 앞당겨 수집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심사의 지급유보 판단에 활용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재산이 조금 변했다고 무조건 지급을 유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 공식 설명은 최종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분을 먼저 지급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더 일찍 확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조기 수집
지급유보 판단에 활용
상반기분 지급유보 가능
이는 먼저 장려금을 지급했다가 다음 해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기신청 후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정산 시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일반 반기신청자와 처리방식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보고 반기신청했지만 이후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일반 반기신청자처럼 2027년 6월에 정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현재 안내에 따르면 2027년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기심사를 거쳐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합니다.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정산·지급
사업소득 등이 함께 확인된 반기신청자 → 2027년 9월 정기심사 후 정산·지급
신청안내문이 없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안내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경로
장려금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 06:00~24:00입니다.
- ARS 신청 :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신청상태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2025년 귀속분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자동신청에 아무나 사전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가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9월에 다시 신청하기 전에 홈택스에서 실제 신청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5월 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 9월 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대상연도가 다릅니다.
배우자의 소득 종류도 반기신청 대상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상반기분은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 2027년 6월 정산 때 처리합니다.
아닙니다. 35%는 예상 연간산정액을 기준으로 우선 지급하는 금액이며, 2027년에 실제 요건을 반영해 최종 정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확인하세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확인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
35% 지급 또는 지급유보
반기신청 가능 여부 확인
상반기분 접수
35% 우선 지급 또는 유보
최종 정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장려금을 더 받는 제도가 아니라 당해연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예상 장려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실제 소득·가구·재산요건으로 다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앞당겨 활용하면서 최종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분 지급이 유보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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